전주 길거리서 수차례 난동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러 차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22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뱉거나 폭행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중 마주친 미성년자들에게 갑자기 "뭘 쳐다보냐"면서 욕설을 했다. 갑작스레 욕을 들은 이들이 A씨에게 항의하자 그는 "너희들 다 패버려야 해.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욕을 들은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도 성희롱과 함께 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제압을 위해 그를 길바닥에 눕히자 A씨는 이에 반항하며 멱살을 잡아채 경찰관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전주시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주취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한 주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춤을 추던 중 주인에게 제지받자 한 시간 넘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며 욕설을 하며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이 출동해 그를 말려도 차도로 나와 차들을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경찰관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