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육청 대표단-학비연대회의 합의안 타결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오는 30일 조인 예정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단은 지난 20일 기본급을 월 8만원 인상하는 '2024년 집단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전년 대비 월 8만원 인상된다. 급식 등 전체 60%에 해당하는 '2유형'은 월 198만6000원에서 206만6000원이 된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일부 돌봄전담사 등 교사 대체직종인 '1유형'은 218만6000원에서 226만6000원으로 오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이는 집단교섭이 이뤄진 2017년도 이후 가장 높은 기본급 인상액이다. 파업이 없었던 지난해 협상 때는 월 6만8000원이 인상됐다.
다만 공무직본부는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격차인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하며 물가폭등 반영, 하후상박 적용 기조를 반영하려 했으나 온전히 쟁취하진 못했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명절휴가비를 15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근속연수가 1년 상승할 때마다 인상되는 '근속수당 급간액'을 1000원씩 올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던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및 결원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노력 조항'만 합의서 부칙에 담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내년 5월 별도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 노사협의 방식에 대한 세부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내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협의를 한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올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 1회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노조는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교육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 협상 기구인 연대회의에 속한 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조합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투표가 끝날 예정"이라며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세 노조가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협상안을 승인 받으면 노사 양측은 오는 30일 합의안에 조인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교육공무직원 17만5369명 중 2만6292명(15.0%)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1만2727곳 중 3910곳(30.7%)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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