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게'…코이카, ODA 사업 관리 내규 54개 정비

기사등록 2024/12/23 11:35:36
[서울=뉴시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로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 내규 총 54개를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민소통 플랫폼 '생각이 오다(ODA)'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받은 후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도출했다.

ODA 사업 용역비 산정·지급·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했다.

전문가 직접인건비는 매년 인상해 물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으로 공공협력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공사 계약 기준을 완화해 입찰 참가자의 편의도 제고했다.

또 청년이 참여하는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YP)과 청년중기봉사단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했다.

개정 내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이카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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