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한대행 탄핵 두고 엇갈린 주장
여 "대통령 준하는 절차 밟아야…200표 이상 돼야 가능"
야 "국무총리 기준 적용하면 돼…재적 과반으로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 2016년 탄핵 당시 '200표 필요' 해석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달리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해 놓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고, 국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갑자기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가중 요소를 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현재 한 권한대행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통수권 등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즉시 직무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민주당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직무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라며 "따라서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해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재적의원 3분의 2)과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표만 있으면 되고,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중이기도 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 침탈을 방조한 내란대행자 한 대행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임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 탄핵 요건 검토' 요청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모아 회답한 것으로 관련 연구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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