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판단

기사등록 2024/12/22 21:27:07 최종수정 2024/12/22 22:06:23

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국무위원 10명 조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국무회의록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국무회의의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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