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거절·수취인 부재 이유 미배달
재판지연 우려에…'송달 간주' 할까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다시 답변하거나 요구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날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7일로 정해진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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