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 열어
한손엔 대형 현수막 다른 한손엔 수갑들고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군복을 입은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참가자 30여명은 수갑을 한 손에 든 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체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수사 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대통령 공관 근처인 한남초등학교 옆에 대법원장 관저와 국회의장의 관저가 있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반란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가서 국회의장을 체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비상계엄은 해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도 마이크를 잡고 "경찰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고 하는데 반역자 윤석열 대통령과 동조 세력을 법에 따라 처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용산경찰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체포·수사·구속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참가자들은 시민 2167명이 서명한 '시민체포영장'을 낭독하고 2개 차로 너비의 시민체포영장 대형 현수막을 높이 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피의자 성명으로 '윤석열'을 언급하고, 범죄사실의 요지로 형법 제87조인 '내란죄'를 강조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수갑을 들고 "경호처 너희는 동조자다"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등을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오후 12시30분까지 충돌은 없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해당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신고했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금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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