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처분에 제동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금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할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신고했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