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빗·고팍스 소집…재발 방지 당부
코인 상장 초기 위험 안내 강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박은비 이지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2의 '무브먼트(MOVE) 코인 사태'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발행 지원 관련 규제 공백이 있어 책임·의무 등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업계와 소통하면서 살피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무브먼트 코인 상장 후 가격이 급등락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12일에는 코빗, 고팍스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코인원으로부터 재발방지안을 제출받은 뒤 관련해서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무브먼트 코인은 지난 9일 코인원에 오후 8시 200원대에 상장됐다가 3분 만에 99만85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시 5분 뒤 5000원대로 추락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대형 거래소들은 무브먼트 코인 상장을 연기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나마 물량을 확보한 다음 상장한 반면 코인원은 영업마인드로 상장을 강행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이번 무브먼트 코인 사태는 거래소가) 거래 지원 당시 물량이 별로 없는데 거래를 지원한 게 가장 크다"며 "사실 (가상자산) 발행 지원 분야에 규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다 보니 저희가 강제하기도 쉽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이다. 국회는 일단 가장 시급해 보이는 이용자 보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내용을 1단계로 규정한 이후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을 이어가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어떻게 해야할지 규율할 법 제도는 아직 없다는 의미다.
후속 조치를 위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위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달 꾸려졌고, 이제 막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무브먼트 코인 사태 대안으로 투자자들에게 상장 초기 위험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 정도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최근 코인 불장과 맞물려 상장 러시가 이뤄지자 충분한 유동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독립적으로 섬처럼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량이 적은 특정 거래소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른 것도 무브먼트 사태가 발생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까지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 상장을 못하도록 막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소 고유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 기준 역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와 달리 중소형 거래소는 상장 시점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며 "특히 최근 상장 종목의 다양화가 어려워지면서 상장 시점을 경쟁력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별로 각각 적합한 유동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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