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
의료계 입장 반영, 특례조항에 '감원 가능' 언급
갈등 푸는 실마리 될까…"복귀 명분 될 수 있어"
"정원과 별개로 의대교육 대책 세워야" 비판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향후 의대 정원 추계 시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관심이 모인다.
현 시점 조정이 어려운 2025학년도 정원 대신 2026학년도 정원을 화두에 올리면서 의정 간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 개정안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직역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부칙에선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달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수시모집을 지나 정시 모집을 앞둔 현 시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2026학년도 정원에라도 의사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의료계에서도 2026학년도 감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신입생과 올해 휴학한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대로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감원 가능성을 넣은 법조문이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 감원을 하든 증원을 하든 추계를 해서 결정하자는 건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다만 "추계위를 만들어서 나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은 증원이든 감원이든 집단 진료 거부나 정치적 고려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처럼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거쳐 계엄 포고령 사태를 지나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바닥을 친 점도 문제다.
2026학년도 정원과 별개로 올해 의대 교육은 이미 파행한 만큼 이에 대한 수습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도 의대 교육 시스템과 주요 진료과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2026학년도 정원을 감원한다고 해도 내년 신입생들과 올해 수업을 거부한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정부의 공적 지원이나 수련 프로그램의 변화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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