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테크·티메프 임직원 200억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영장 세번째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8일 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지난 10월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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