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월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례"라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주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화영 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국민 상식과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재명 대표는 법관기피신청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도 '검찰 조작'을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당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사법 방해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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