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까지 대출이자 지원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더 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건축허가팀(054-930-6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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