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6일 304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A(54)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5개월(500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변호사사무실 전직 사무장 B(59)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추징금 1억원)의 형이 내려진 와 경찰 출신 사업가 C(55)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출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 다른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와 관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대가성 뇌물 수수 금액으로 인정된 500만원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C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을 유지했다.
A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 1월 비위에 연루된 모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 간부에게 사건 관계인의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 사건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 등 2명은 각기 사건 알선, 수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은 A경위의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증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배제했으나 A경위가 일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 또는 제보자 신상을 알려주는 등 상당수 혐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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