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68개소 공개
LG디스플레이, 하청 사망 비율 높아…사망자는 창성건설 최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재 은폐 3건 적발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위반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명단에 오르며, 2023년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발생한 폭발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명단에서 빠졌다.
우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은폐 3건이 적발돼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태광산업 울산공장도 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13개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0개소다. 이 중 창성건설(원청)과 동일건설산업(하청)이 2020년 3명 사망으로 재해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기록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LG디스플레이(원청)·케이씨텍(하청) 등 9곳은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으로는 372개소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57.0%)이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3개소다. 지난해 화재사고로 2명의 부상자를 낸 천일페인트를 비롯해 같은 해 화재로 2명의 부상자를 낸 GS칼텍스 여수공장, 2022년 화재 사고로 1명의 부상자를 낸 LG화학 여수공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도 함께 공표했다.
하청업체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도 공표됐다. LG디스플레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21년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 원청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자세한 공표 내용은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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