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압수수색 7시간 대치 끝 무산
군사상 기밀 이유…임의제출도 안 해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의 협조로 거부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약 7시간 만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이 때 공조본에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 서버를 통해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목적이었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히고 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을 근거로 거부한 바 있다.
대신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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