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위장 이혼한 뒤 사라졌던 남편이 다시 돌아왔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대학 시절 총학생회에서 처음 만난 남편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다.
그는 "남편은 '남자가 큰일 하는데 여자가 막으면 안 된다' 같은 소리를 종종 했다.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잠자코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혼 5년 차쯤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한 달간 연락이 끊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돈을 좀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일단 이혼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자"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 몇 달간은 남편과 가끔 통화했다. 하지만 두어 달 뒤부터 남편이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다'고 하더니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가 총학생회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동기를 만났다. A씨는 동기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가까워졌고, 진지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대학 친구를 만날 수 있냐"며 법대로 해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은 저를 되찾고 대학 동창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 남편은 이혼 무효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것 같다"며 "민법상 이혼 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혼 성립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무효는 이혼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한다"며 "실제로 따로 살 생각이 없지만 서로 동의하고 이혼 신고했다면 이는 '가장 이혼'이다. 가장 이혼이라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이혼은 유효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에 A 씨처럼 빚쟁이를 피하겠다는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이 인정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이혼 무효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혼 무효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A씨가 대학 동창을 만날 땐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이혼한 상태였다. 살던 집에서 이사도 하고,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동창 입장에서는 A씨가 남편과 가장 이혼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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