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관련 상당 정도 근거 있어"

기사등록 2024/12/17 19:27:36 최종수정 2024/12/17 19:30:24

"비상계엄 당시 인력 파견 요청받은 적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석우(왼쪽)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1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17일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 맞느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그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후 검찰과 국정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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