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정국에 '전주-완주 통합' 투표도 표류…연기 불가피

기사등록 2024/12/17 15:45:23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대선 기간 법률상 불가능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왼쪽, 두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완주군-전주시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여파가 전북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합투표를 권고해야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즉 파면이 이뤄질 경우 조기대선 기간은 주민투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대선기간 치를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1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법 제14조 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발의해야하는데 조기대선이 실현될 경우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진행해야 하지만 대선 기간 60일 동안 발의도 투표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의 공석 사태도 문제다. 행안부가 주민투표 권고를 해야 이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사직이 수리돼 직무대행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직무대행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최소한의 권한만 사용될 경우 권고자체도 지체될 수 있어서다.

당초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내년 5월로 예상했던 전북자치도의 로드맵이 '탄핵' 이라는 상황에 불확실이라는 변수가 작용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초 예상보다 주민투표는 내년도 하반기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발의 될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 등 모든 선거 중 단 한개라도 치러질 경우 주민투표는 발의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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