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사회적 비용 유발…지도·단속
불법 제품 판매·사용시 형사·벌금 등 처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로 불법 배출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돼 왔다.
지역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 가능 제품 사용 ▲회수통·거름망 제거,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금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 확인 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지도 점검한다. 군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부터 지역 공동주택 3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등의 신설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명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청정 자연환경을 위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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