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인 내국인은 불구속 송치
경찰은 또 A씨에게 운전하도록 한 차량 소유자 내국인 B(50)씨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던 중 지난 6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운전자 A씨의 소재를 파악, 곧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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