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우크라전 파병 北고위 장성·폭풍군단 등 독자제재

기사등록 2024/12/17 11:25:51

19일 0시부터 시행…개인 11명·기관 15곳 제재

김영복·신금철·리성진·리봉춘 포함…러 금융기관 5곳

[서울=뉴시스]러시아 매체 '군사정보'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 플레보호 마을을 공격한 뒤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모습이라며 소개한 영상.(출처=군사정보, RFA에서 재인용) 2024.12.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들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각)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우방국 간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1명 중 4명은 북한인, 7명은 러시아인이다.

명단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리성진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 라포트(Rafort LLC) 대표 ▲알렉세이 부드네프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 대표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 바그너그룹 소속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 파르세크(PARSEK LLC) 대표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 관리자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 아폴론(Apollon LLC) 관리자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질-엠(Zeel-M Co., 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 대표 등이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이들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기관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인 '폭풍군단(11군단)'과 베루스(LLC Verus) 등 러시아 기관 14곳이다.

러시아 기관 14곳 중에서는 제재 대상 러시아 개인의 소속 기관 8곳과 함께 러북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금융기관 5곳이 포함돼 있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이 대표로 있는 라포트와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러북 무기 거래 과정에서 물질·금전·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다.

바그너그룹은 러북 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아르디스-베어링스는 2009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아폴론과 질-엠 및 알케이-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2022년 10월 우리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도왔다. 

금융기관은 ▲조지아 국경 내 남오세티아 지역의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러시아금융공사(Russian Financial Corporation·RFC)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티메르(Timer) 은행 등이다.

이 중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한 후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스트로이트레이드를 설립하고, 티메르 은행을 통해 수 백만 달러를 이 곳으로 이전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