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1800만→2310만원…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가능

기사등록 2024/12/17 10:00:00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1440만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인상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및 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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