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기사등록 2024/12/16 18:14:24 최종수정 2024/12/16 18:20:30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배당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지명 받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에 대한 주심을 배당했다. 그 결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공지를 통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고,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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