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권한대행,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체없이 의뢰해야"

기사등록 2024/12/16 17:12:17 최종수정 2024/12/16 21:20:23

특검후보추천위원 위촉…민주당 추천 이석범, 위원장 선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규칙에 따라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각각 국회 몫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채워졌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이날 위촉식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가 꾸려지면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추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 상황에서 추천 의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다.

대통령(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검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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