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조사 시도…고발할것"

기사등록 2024/12/16 12:19:26 최종수정 2024/12/16 14:00:24

"검찰내란이라 규정…고발하겠다"

특수본 "개인적 사정 고려해 취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불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에 불법성이 있다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인치됐다. 불법 체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검찰 내란이라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검사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개인적인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어제 조사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 신문들로 인해 더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라는 저희 판단이 있었다"며 "그래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고지했는데 오늘 그래도 조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인치 지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 인치하거나 불법 인치해 (김 전 장관을) 검사 지배하에 두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일부러 언론에 진술을 유출하고 있다"며 "저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진술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특수본을 비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만 변호를 맡고 사임한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은 입회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특수본이 김 전 장관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수 있으며, 김 전 장관 측이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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