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속한 결정을"…의료계 잇단 촉구

기사등록 2024/12/16 11:12:39 최종수정 2024/12/16 12:14:24

전라도·대구시의사회·서울대 의대 비대위

잇단 성명 내고 대법원 신속한 결정 촉구

"협의없는 의대증원 의대생 학습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달 31일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의대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어 달라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들은 20회에 걸쳐 결정 촉구 서면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 계엄에 책임을 져야 할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의료농단 책임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의료계엄, 의료 농단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는 몰락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 계엄, 의료 농단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근거없이 증원해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들이 지난 13일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한 데 이어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약 50%)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자 총 3118명이 발표된 상태다. 

의료계에선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3000여 명이 복귀하면 신입생 4567명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회는 "지난 8월 말 접수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 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재까지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됐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고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의사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에 모두 마무리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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