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尹 수사, 검찰은 소환 불응에 재소환 예정…경찰은 아직 검토 중(종합)

기사등록 2024/12/15 21:05:53 최종수정 2024/12/15 23:50:24

경찰 "尹 소환조사, 영장 신청하지 않아…검토 중"

검찰 "불출석 사유 확인 어려워…소환 통보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4.12.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하종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겠다며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후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조사, 영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문과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보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내용을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국무위원 관련 조사 현황을 당장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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