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이진우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4/12/15 17:05:06 최종수정 2024/12/15 17:45:37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부 중 한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우(왼쪽) 수방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2024.1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수방사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국회 진입 승인을 보류하자 계엄사령부가 승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은 지난 12일께 수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당시 사용된 보안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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