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성명 내고 "공정 결정" 촉구
대구시의사회는 15일 성명에서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으로 구성된 8명의 신청인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기각돼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신청인들은 대법원 접수 후 심리 및 결정 신청서 12회, 참고서면 8회 등 결정 촉구 서면을 20회에 걸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학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 모두 마무리된 현시점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 법령상 사전예고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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