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 108명 중 찬성 12명
기권 3표, 무효 8표…기권·무표 포함하면 이탈표 총 23명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여당 128명 중 62명 찬성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했다. 재적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가(찬성) 204표,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보다 5표가 더 나왔다.
부결 당론에도 12명이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범위를 넓게 봐서 기권과 무효표 11표까지 포함하면 이탈표를 23표라고 볼 수도 있다. 기권과 무효도 부결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탄핵안 가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기권과 무효표는 이탈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14일 탄핵안 표결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에는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투표에 참여해서 의사 표시를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는 당시 여당에서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당시 범야권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전체 의원 128명 중 절반 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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