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87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계 8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등 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 과실 비율이 높은 차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4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했고, 전반적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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