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병력 파견'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

기사등록 2024/12/14 17:01:20 최종수정 2024/12/14 22:43:27

국회·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

계엄 이후 체포 명단 전달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공지를 통해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2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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