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적' 속 비상 근무…윤, 관저서 탄핵안 표결 지켜볼듯

기사등록 2024/12/14 11:24:34 최종수정 2024/12/14 11:32:24

용산 직원들 가결·부결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비상 대기

윤, 표결 직후 입장 표명 가능성…용산 "정해진 것 없다"

朴, 가결후 국무위원 간담회…盧, 지방서 가결 소식 들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실 모습. 2024.12.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 본회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직원들 대부분이 출근해 있으나 정적이 흐르고 있다.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면서 부결과 가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오후 4시 표결 이후 상황을 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계엄령 관련 네번째 대국민 담화 후 이틀 째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관저에서 이날 본회의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전달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의결서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받을 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서문 대기실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 11일 이곳에서 전달됐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

탄핵 표결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표결 과정을 청와대 관저에서 지켜봤고, 가결되자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과 간담화를 열어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고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24분 가결됐고, 대통령 권한은 오후 7시 3분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경남 창원 기업을 시찰하고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가결소식을 들었다. 이후 예정돼 있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로 돌아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오전 11시45분 의결됐고, 오후 5시 15분 청와대에 전달돼 이 시간부로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