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BC 방송 명예훼손 소송 재판 직접 출두해야"

기사등록 2024/12/14 08:36:28 최종수정 2024/12/14 08:40:25

ABC 앵커, "작가를 강간했다"고 발언

트럼프 3월 명예훼손 소송 제기

판사 사전 합의 안되면 직접 출두토록 명령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작가 진 캐롤. 이 재판과 관련 트럼프가 ABC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이 다음주 열리며 판사가 13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024.12.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ABC 방송과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다음 주 재판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법원이 13일(현지시각) 명령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마이애미 연방법원 리세트 레이드 판사의 트럼프 출두 명령이 정권 인수로 바쁜 트럼플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ABC 방송의 스테파노풀로스 앵커가 자신이 작가 진 캐롤을 강간했다고 여러 번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맨해튼 법원 배심원들이 트럼프가 캐롤을 성희롱하고 명예훼손했으나 그러나 강간한 책임은 없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당시 판사는 뒤에 뉴욕의 강간 규정이 너무 좁게 돼 있어 평결 결과가 캐롤이 ‘강간’의 일반적 의미에서 트럼프가 강간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트럼프는 스테파노풀로스가 지난 3월10일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 인터뷰하면서 강간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드 판사는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 남부 법원에 다음주중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남부 법원은 마러라고 자택, 개인 클럽과 주거지 등이 있는 팜비치를 관할한다. 레이드 판사는 또 스테파노풀로스 앵커도 직접 또는 원격으로 출두하도록 명령했다.

양측은 재반전 합의 협상을 벌여왔으며 레이드 판사가 오는 16일까지 합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기한을 정했다.

재판 전 합의가 성사되면 트럼프가 직접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