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비행제한구역, 통제, 계엄사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오후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전날 오전에도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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