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3억원을 변제했는데 이는 횡령이나 착복 비용을 초과한 비용을 변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기회를 준다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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