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했다며 폭행하고 반려견 때려 죽인 20대, 징역 6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4/12/14 06:00:00

검찰·피고인 항소 제기하지 않아 실형 확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편의점에서 반말했다며 폭행을 저지르고 기르던 반려견이 베개에 소변을 봤다며 때려 죽게 한 2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9일 오후 11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B(53)씨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뒤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2021년 8월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의 베개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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