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지지(時事)통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현행 규정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3조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3조 위반으로 한 위헌 판단은 동종 소송에서 처음이다.
재판부는 혼인을 이성간에 한정하고 있는 민법과 호적법의 현행 규정에 대해 혼인에 관한 법제도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 1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성 커플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법 아래 평등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에 입각해야 한다고 정한 헌법 24조2항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동종 소송에 대해 판단 내용이 제각각이고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동성결혼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동성혼 결혼 불인정 위헌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은 삿포로, 도쿄에 이어 3번째다.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법 아래의 평등 등에 더해 혼인의 자유에 비추어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도쿄 고등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법 아래의 평등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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