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권 교체 때마다 민간기구 흔들릴 것" 반발
민주 "독립 기구 유지 위한 후속 입법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거수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이 골자다.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두도록 했다.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민간 독립 기구인 방심위원장과 위원은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심위는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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