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후임병 3명에게 6차례 폭행 가해
법원 "전형적 군대폭력…제대해 재범 가능성 낮아"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17일까지 후임병 3명을 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후임병에게 "네가 나에게 마음의 편지 찔렀냐"고 의심하며 그의 목덜미를 잡거나, 다른 후임병에게는 대답을 건성으로 했다는 이유로 그를 넘어뜨린 후 올라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후임병 B씨의 경우 A씨에게 4차례나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유도 각각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풋살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그의 어깨를 때렸으며, B씨가 취사준비를 도와달라고 말하자 "네가 막내니까 네가 해야지"라고 하며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또 B씨가 유격훈련과 제설작업에서 모두 제외되자 화가 나 뺨이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입대를 먼저 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선임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적 약자인 후임을 상대로 범행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선후임 간의 계급적 차이와 위계적 체계에 따른 전형적 군대폭력이기에 현재 군 제대로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