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조례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에 폐기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8개월여 만에 부결돼 폐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3일 주민조례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교육문화위원회가 부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그대로 통과됐다.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은 지난해 9월부터 서명을 받아 올해 4월 시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뒤 교육청 관계자,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 조례 청구인,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고등학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월에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도 수렴했다.
조례안을 청구한 주민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고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