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지원금 집행…1인 '155만원'

기사등록 2024/12/13 09:21:57

16일부터 조기 시행…2500명에 총 38억7500만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접수를 앞당겼다.

시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와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총 38억7500만원을 편성해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될 예정이다.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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