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기동대 국회 투입 관여 안 해…계엄 후 10명 명단 제공"

기사등록 2024/12/12 22:43:01

계엄 관여 주장 반박 "계엄 전 방첩사와 연락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계엄 선포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수본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수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검찰이 방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측과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았다며, 계엄 당일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될 때 방첩사와 국수본이 관여한 게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수본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접촉했고, 이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이에 대해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수본이 기동대 배치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다만 (3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방첩사와 국수본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MOU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 제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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