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法 "범행 공모 다툼 여지…방어권 보장"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홍연우 임철휘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으나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8분께 짙은 색 코트와 목도리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나" "대출 승인한 직원들 인사에 개입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만인 지난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취임 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금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