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2심 모두 최강욱에게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1·2심 모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5월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한 사정이 고려됐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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