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알몸 박스녀' 1심 벌금형…法 "선정적, 음란행위 해당"

기사등록 2024/12/12 10:54:18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수치심 일으켜"

"시민들이 피고인 행위 제지해달라 요청"

[서울=뉴시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담당자 B씨, 영상기획자 C씨는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세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다수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 시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번화가에서는 다수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들도 통행한다"며 "실제 다수의 남성들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을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논란 당시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본 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행위의 동기를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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