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전자변형 형광 송사리 유출 사례 대응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은 최근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의 불법 수입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관련 연구기관과 관상어 업계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는 산호나 해파리의 형광유전자를 삽입해 초록,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분홍 등 화려한 색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를 국내에서 수입하거나 유통하려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의 위해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는 없다. 의심되는 관상어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신고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된 불법 관상어는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간된 홍보 포스터는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위해성 심사 및 승인 절차와 국내·외에서 적발된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사례와 법적 제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 유전자변형이 의심되는 관상어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문의처와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포스터는 전국의 유전자변형 어류 연구시설, 관상어 관련 대학 및 산업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이번 포스터가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유도해 국내 관상어 유통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해양수산업 발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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