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호 당원 윤석열 출당하고 탄핵에 찬성해야"
김민석 "파쇼 내란당 될텐데…자유 투표 막아선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5년 전 오늘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며 "3일 밤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를 보면 윤석열도 전두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내란 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걸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출당 조치는커녕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 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간판을 파쇼 내란당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다시 자유 투표를 막지는 않으리라 믿는다"고 몰아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엄호한 것을 겨냥해 "단순한 무지를 넘어 억지논리로라도 극우표를 모아 자기 정치의 밑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라고 꼬집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법원 판례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며 "통치 행위론도 어불성설이지만 통치 행위냐, 내란이냐를 떠나 계엄 발동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이견의 여지 없이 명백해 탄핵 후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일부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이 정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허황된 꿈은 일찍 버리시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일 뿐이다. 법기술자의 꼼수로 내란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12·3 내란 사태는 범죄정점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과거 정치검찰의 수괴였다는 점에서 그어떤 사건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 가동 전까지 경찰청 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 상태를 종식하는 거야말로 국정 안정과 경제 안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앉아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가원수인지 누가 군 통수권자인지 헷갈리니까 국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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