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정당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이틀 동안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2일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국민 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26만42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며 "(만약)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청원 내용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롯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이 상임위에 부쳐지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동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고 청원 동의도 계속 늘어 첫날 17만명에서 이틑날인 11일 오후 총 25만명을 넘어섰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해당 청원에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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